독자칼럼

「소방차 길 터주기」 생명지킴이 양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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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닷컴 작성일15-08-31 10:29 조회1,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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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선가 위용위용 소리와 함께 나타난 소방차! 
과연 내 집에 불이 났어도 소방차의 앞을 막을 수 있을까?

 촌각을 다투는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에 소방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도착하느냐에 따라 인명, 재산 피해의 규모가 결정된다. 특히 초기 5분 이상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연소의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한 구급 활동 시 심정지․호흡곤란 환자는 5분 이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비가역적 뇌손상이 시작된다.

 지금 국회에는 소방공무원이 긴급하게 출동할 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되어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으로 출동 할 때 이를 방해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경찰서로 출석을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현실화 된다면 긴급차량의 진로 양보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필자는 생각한다. 법안으로 규제하여 개선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긴급차량 진로 양보의식 확산으로 이를 이루는 것이 더욱 뜻깊고 효과 또한 극대화 될 것이라고 그리하여 필자는 지금부터 긴급차량(소방차 등)의 길 터주기 요령을 설명하려 한다. 꼭 주의 깊게 읽어보고 운전 중 긴급차량이 다가 올 때 실천하기를 바란다.
  
편도 2차선 이하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운전하거나 일시정지 한다.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 1차선과 3차선 쪽으로 최대한 이동해 양보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한다.

 현재 관공서의 지속적인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와 이를 직접 실천한 국민들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린 사례가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소수 사람들의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가역적인 상쇄현상의 딜레마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신의 차 뒤에 긴급차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성소방서 안계119안전센터 오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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