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작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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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닷컴 작성일15-09-22 13:22 조회1,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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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긴급하게 소방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그래도 당신은 소방차의 진로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까?

 화재․재난․재해 등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방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이다.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할 경우 심각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인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실시할 경우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지키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국내경제 성장으로 과거 비하여 국민 1인당 차량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로인하여 교통의 편리함이라는 장점이 발생하였지만 단점으로는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화재․재난․재해으로 피해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방차가 적절한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각종 매체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에는 불법 주·정차, 긴급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홍보 캠페인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매우 많이 강조하였다. 이로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긴급차량의 길 터주기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긴급차량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다가오면 어찌할지를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 태반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자는 지금부터 도로 상황별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을 설명하려 한다. 이를 기억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바란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둘째, 일방통행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셋째, 편도 1차선 도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넷째,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긴급차량은 1차선 통행)
  다섯째, 편도3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일반차량은 1, 3차선으로 양보(긴급차량은 2차선 동행)
  여섯째, 횡단보도의 경우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성숙한 국민의식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각종 화재․재난․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생각만이 아닌 실천으로 꼭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성자 : 의성소방서 봉양119안전센터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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