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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민원상담 예약제 실시

기사입력 2005.08.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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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의성·군위출장소(소장.송영현)에서는 농업인 및 소비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 고객을 찾아가는 기관으로 새로이 태어나기 위해 '민원상담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상담예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상담 예약>을 하면 업무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검토 후 삭제 될 수도 있어 정확히 입력을 요하기도 한다. 

     또, 민원상담 예약은 농관원 민원전용전화(1588-8112)로도 신청가능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약잔류검사, 포장재비 지원 등과 관련된 각종 민원업무를 사전예약제를 통해 One-Stop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농민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농관원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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