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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산물 특별 단속 및 점검실시

기사입력 2005.08.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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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군위·의성출장소(출장소장·송영현)는 오는 9.1~9.16까지(16일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동시에 전국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할 군위·의성지역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표준규격농산물 출하조직에 대한 일제 품질점검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곶감, 대추, 고사리, 도라지,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을 중점 단속품목으로 하되,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할인매장,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찐쌀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고추의 원산지 둔갑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에는 농업인 명예감시원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도 및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일제 점검 및 홍보 역시 9월1일부터 실시한다.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 추석이 빨라 미숙과 등의 속박이 출하가 우려되어 사과, 배, 등 과일류를 출하하는 170개 조직이 주 대상이 된다. 이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성가도를 높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출하농가 생산자 조직에서도 자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농관원에서도 부적합품 출하농가 및 출하대상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선별, 포장 등 대상농가 지도를 통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전국공영도매시장에 주대마늘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주산지인 의성·군위지역에서는 마늘 규격포장출하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하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농산물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판매자는 팔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살 때, 반드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의심되면 신고(1588-8112)해줄 것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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