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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령 개정으로 양곡표시제도 실시

기사입력 2005.09.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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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출장소(소장 송영현)에서는 양곡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양곡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표시제도의 바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무표시사항으로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며 이중 생산년도, 품종, 도정연·월·일은 쌀과 현미의 경우에 한한다. 또 맵쌀의 경우에 한하여 등급 및 규격은 권장표시사항으로 하고 있다.

    표시방법으로는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전면에 쉽게 알아볼수 있는 곳에 일괄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또는 도정일자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별도 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 중량, 생산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는 생략이 가능하며 쌀, 현미에 한하여 품종, 생산년도, 도정연월일은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년 12. 31일까지는 계도위주로 조사·단속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며 의무표시사항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시는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표시 의무대상자인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개정된 양곡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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