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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署,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정착

기사입력 2006.05.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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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경찰서(서장 한영수)는 8일 관내 독거노인 130여명에 대해 경찰관, 자치단체, 봉사단체와 연계해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기, 음료수 전달, 목욕, 청소, 말 벗 되어주기, 원거리 있는 가족 친지에게 전화이용 안부 전해주기 등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를 실시해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인구의 노령화·핵가족화로 자녀대신 경찰관이 독거노인을 방문 안전확인 등 필요조치로 지난 2005년부터 독거노인 보호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경찰은 독거노인에 대하여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대상(무의탁)과 안전확인 대상으로 구분해 보호대상은 경찰관이 순찰 중 수시 확인하고 안전확인 대상은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대상자의 이상유무를 확인 통지하여 주고 있으며 서비스신청은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을 둔 자녀면 안전확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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