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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

기사입력 2006.06.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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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보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05. 1. 1) 후 건설폐기물의 분리발주, 건설공사 현장내 재활용 실태, 중간처리기준 준수 등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2006. 6. 12 ~ 6. 23)을 실시하여 건설폐기물의 불·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절약화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군은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5톤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배출자가 공사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군청에 신고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500톤 이상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2007. 1. 1일부터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 적용)

    그동안 건설현장 및 처리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의 분리발주 미이행,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 및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재활용 활성화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관내 건설폐기물 발생 공사현장 101개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3개소에 대하여 2006. 6. 12 ~ 6. 23(10일간) 건설폐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군위군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및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보급 촉진을 유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건설폐기물과 관련한 공사현장 및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폐기물의 탈·불법 처리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방침이다.

    ※ 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계획
     ○ 법령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
     ○ 점검기간 : 2006. 6. 12 ~ 6. 23(10일간)
     ○ 점검대상 : 관내 총 104개소(2006. 5월 30일 현재)
       • 건설현장 101개소 (재활용현장 4개소 포함)
       • 수집운반업체 3개소
     ○ 주요점검사항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규모 : 분리발주 이행실태
       • 분리발주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
       • 건설폐기물의 현장 분리배출, 성토·복토용으로 매립행위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기준의 준수여부 등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배출자신고, 변경신고 미이행시 : 2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분리발주 미이행시 : 과태료 1천만원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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