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사입력 2006.09.19 02:1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군위군은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쓰레기 소각으로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과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 재활용품 불법 배출에 대하여 8명의 인원으로 4개 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쓰레기 불법소각,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재활용품 혼합배출과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않은 불법배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게 된다. 또 군에서는 지속적인 쓰레기 배출 계도, 홍보활동을 통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지역만들기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쓰레기 종량제 시책이 정착될 때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 군청환경산림과:380-6184)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