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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언 군위군수 1심 재판

기사입력 2006.10.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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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지방선거와 관련된 불·탈법행위로 도내 6개군 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거나 구형을 받는 등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위반 협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가운데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승렬 지원장)에서 군위군 박영언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박영언 군위군수는 대구지검 의성지청에서 지난 9.18일 박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으며,
    검찰에 의하면 
    박군수는 지난 한 해 동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의원 8명에게 국내외 연수시 격려금조로 190만원을 지급했고 2006년 설명절에 군의원들에게 2만8천여원상당의 선물세트를 돌린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구형이 내려진 상태에서 10일 재판이 열렸다.

    이날 판결문에서 판사는 "박군수는 선거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지만, 이번 선거법 위반사건은 지금까지는 관행이었지만 현형법으로는 유죄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껏 성실한 자세를 정상 참작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로서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된 박영언 군위군수의 군정발전추진에 군민들의 기대가 모아진다.

    윤태환기자(thyun@egunw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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