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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가 직불사업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07.01.3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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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서 발생되는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읍. 면. 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함께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 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임야는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은 신청 시 논. 밭 구분은 쌀 소득 등 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0ha이고 지급단가로 밭작물은 유기. 전환유기 794천/ha, 무농약 674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이고 논작물은 유기. 전환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천원/ha, 저농약 217천원/ha으로 3년간 지급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 인이 농지의 매도. 임대, 기타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기간 중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에 대한 사항은 농림부(500-1809), 도(053)950- 3990,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박신주기자(sjpark@egunw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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