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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관리 및 위반차량 강력 단속키로...

기사입력 2007.03.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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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경찰서(서장 배위환)에서는 새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3.6일 등교기간인 아침 7:50 ~ 8:30까지 군위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서장과 교통요원 등 15명과 녹색어머니회원, 모범운전자, 교사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 주·정차 차량 등 교통무질서를 차단하기 위해 켐페인을 전개했다.
      
     올 3월 한달 동안(07.03.02~03.31) 어린이 보호구역내(School Zone, 12개교 지정)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 이륜차 인도통행, 과속 등 무질서한 운행행위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고

    어린이 통학버스(19대 등록)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에 교통사고예방과 교통무질서 심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학교 앞 특별 교통관리와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앞 교통관리는 초등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군위초등학교(510명)와 효령(115명), 의흥(105명)초등학교 앞에 매일아침 등교시간대인 오전8시에서 8시 반까지 교통순찰차와 교통요원을 2명씩(효령, 의흥은 지구대요원) 학교주변에 배치하여 해당학교 선생님과 녹색어머니 회원과 모범운전자들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내 법규 위반행위인 즉 등·하교시간대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과 무질서한 이륜자동차 인도통행 행위(퀵서비스, 배달오토바이 등), 과속운전(제한속도 30/h), 정지선 위반행위(신호·교차로 통행·보행자 보호, 일시정지의무) 등에 대하여 강력 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하며, 통학버스 관련 법규 위반행위인 즉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일시정지·서행의무 위반 및 앞지르기 금지위반)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승·하차 및 운행표시 등 가동 규정위반,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인 의무위반), 어린이 보호자의 탑승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유사도장 및 표시위반 등이다.

    또한 경찰서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제하여 주민들과 운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펴고 있으며 특히 학교측과 협조 3월중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요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지키기 의식을 심어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려 사고예방에 힘쓰는 한편 군위초등학교 주변 등 3개소에 현수막도 설치를 했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학교에는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직접 현지방문 학교측과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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