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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올 연말까지

기사입력 2007.03.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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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의 경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금년 2월말 현재, 3,34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중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기간이 만료된 2,130필지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정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7.3.1부터 1981.2.28까지 처음 시행되었고, 1993.1.1부터 1994.12.31까지 2차 시행되었으며, 금번(2006.1.1부터 2007.12.31까지)에 시행되었다.

    군은 3차에 걸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자신의 부동산이 남의 명의로 된 것이 남아 있어 이번 기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확실히 해 둘 것을 전했다.

    이처럼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 필지가 많은 것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같은 마을에서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 등 혈연 및 지연에 의한 서로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시 굳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서로가 큰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군위군에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군민 모두가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모임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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