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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사업 이렇게 시행합니다.

기사입력 2007.03.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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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출장소(소장:송영현)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서 발생되는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금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2007. 3. 1~3.31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밭은 유기.전환기유기는 794천원/ha,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이고, 논은 유기·전환기 392천원/ha,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을 3년간 3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에서 최대 5.0ha까지만 해당된다. 

    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관원출장소,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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