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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면세유 5년 연장 국회본회의통과

기사입력 2007.04.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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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국회의원

    군위, 의성, 청송지구당위원장 김재원 국회의원은  농기계 면세유 기한 시한이 올해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른 지난 1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 지난 26일 재정경제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농어업용 면세유제도가 1972년 처음 도입되어 농, 임, 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 2~3년을 주기로 하여 한시적인 감면이 이루어지던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기간이 2007년 6월30일로 만료되어 최근 농·수협을 중심으로 농, 임, 어업인들의 면세연장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내기도 하였다.

     최근 한미 FTA등 국제통상의 자유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농,임,어민의 현실을 고려할때 그 면제기한을 10년으로하여 생산 비용의 절감과 산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여 시키고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재경위원회에서 심의 5년 유예로 심의되어 30일 국회 본회에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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