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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

기사입력 2010.01.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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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전휴재) 김진만 사무과장은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완화 개정된 선거법 적용 홍보를 위하여 지역언론홍보와 입후보자 예정자 사무 종사원을 대상으로 개설된「선거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한다.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 김진만 사무과장

    오는 6월 2일 있을 전국동시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8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8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만큼 업무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일을 당초 5월18~19일 등록 일정을 5일 앞당긴 5월13일~ 14일에 등록 마감할 예정이다.

    유의할 점은 앞당겨진 5일만큼 선거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게시일인 5월 20일까지의 기간은 공백처리 된다는 점이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쳤다 하더라도 선거기간 개시일까지는 여전히 예비후보자로서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선관위는 "깨끗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겠다"며 "유권자 향응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사조직, 불법정치자금, 비방·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 신청사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표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광역단체장(광역시장,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2월 2일부터, 기초단체장(구청장, 시장)과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는 2월 19일부터다. 
    군의원 및 군수 선거의 예비자 등록일은 다소 늦은 3월 4일부터 시작된다.

    예비 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일상적인 활동 이외에 선거에 관련된 직접 홍보가 불가능하며 벽보, 현수막, 방송, 신문 등을 통한 기관, 단체, 조직 등의 설립과 운영홍보를 통한 간접홍보는 선거일 180일전(2009년 12월 4일)부터 할 수 없고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는 선거일 90일(2010년 3월 4일)전부터 금지된다.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약간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며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 각 1개를 게시할 수 있다. 단 선거사무소 외부에 인쇄물, 사진 등 기타 홍보물 첨부는 불가하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 세대수의 10분지 1(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이내에서 길이 27㎝, 너비 19㎝, 8면 이내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단,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5회에 한한다)

    올해 실시될 6.2 전국동시선거에는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은 24일 중앙선관위에서 공표 되었다. 개정된 사항을 홍보하고 적용하는 것은 모두 선관위의 일이며 바뀐 사항이 많을수록 선관위의 할 일은 늘어나게 되었다.

    개정된 선거법을 축약해서 표현하자면'포괄적 제한규정'에서 '포괄적 허용규정'으로 말할 수 있다. 그 간 지방자치를 이어가면서 선거문화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인식아래 이루어진 개정인 듯하다.

     올해부터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배우자가 지정한 수행원 1명이 예비후보자용 명함(가로 9㎝, 세로 5㎝)을 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본인·수행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었다.) 단,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 지하철 구내같은 대중교통 내부 및 터미널에서는 배포할 수 없다.

    김교묵(gmkim284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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