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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잠 좀 자자" 대구 A아파트 주민-군위군 공무직 노조 '충돌'

기사입력 2021.05.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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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대구 북구 A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군위군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독자 제공

     

     

    ▲ 매일신문 | 경북 군위군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가 24일 오후 10부터 1시간 동안 대구 북구 A아파트 단지 앞에서 시위를 하자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노조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24일 오후 10시 대구 북구 A아파트 단지 앞. 한밤중 난데없는 확성기 소리와 노랫소리에 놀란 이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밖으로 나와 "제발 잠 좀 자자"며 한 시위대(25명)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다. 1시간 여 이어진 시위에 일부 주민과 시위대 간에는 욕설과 고성, 계란 투척 등이 오갔고 몸싸움으로 번지려 하자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

     

    이날 A아파트 앞에 나타난 시위대는 다름 아닌 경북 군위군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 이들은 지난달부터 공무직의 기간제 경력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는 노조와 임금협약 교섭을 하는 주무부서 과장이 살고 있다.

     

    노조는 이번달부터 군위 뿐 아니라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이 사는 대구 북구 B아파트 단지와 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 수감된 대구 달성군 대구교도소 앞에서도 산발적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대구 북구 A·B아파트 및 달성군 대구교도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노조의 잇따른 밤 시간대 시위로 소음 피해가 막심하다며 경찰에 해산 등을 촉구하고 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면서도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국회가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사실상 24시간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A아파트 주민 C씨는 "최소한 야간 시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정인을 겨냥한 시위로 왜 영문도 모르는 주민들까지 고통받아야 하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A아파트에는 716가구, B아파트엔 536가구가 살고 있으며 대구교도소 1km 반경에는 아파트 16곳에 1만3천34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출처 : 매일신문(https://news.imaeil.com/)

             이현주 기자 lil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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