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는 ‘16년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공식화하는 과정에 민간공항은 「공항시설법」상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토부, 대구시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예고(‘24. 2. 22.) 하였습니다.
대구시 입장 ’16년 국무조정실의 발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방식을 알린 것으로,이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법적 절차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대회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전 절차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