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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면세유 사용농가에 알립니다.(농협)

  • 푸른잔디
  • 04-08-08 07:01
  • 조회수 3,550

1. 면세유를 공급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최초 신고 후 변동사항이 발생시 해 당 농협에 신고 해야함
->상속, 양도, 농기계 폐기시 농협에 즉시 신고하고 사용불능 농기계는 면세유 사용 을 중지함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세금 환수 조치합니다 -> 국세청지침)

   ①농기계 신규등록시 첨부서류; 농기계 출하증명서, 농기계 변경신고서(농협에 준비되어 있음), 농지원부
   ②중고 농기계 등록시;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기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매, 농기계 변경신고서
   ③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이나 그 동안 신고가 누락된 경우; 농기계 변경신고서 및 사진 1매

2. 면세유 신쳥 농기계 기종
    -> 경운기, 관리기, SS기, 트렉터 콤바인, 예취기, 이앙기,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 건조기, 곡물 건조기 등
    한 가구당 동일기종은 기계 1대에 대해서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음. 다만, 난  방기의 경우 경작평수에 비례 (아래참조)하여 기계를 설치

 <아래>                                                             (단위;kcal)

재배작목

600평

700평

800평

900평

1000평

오이

318,000

371,000

424,000

477,000

530,000


    예시) 오이 경작평수; 1,000평의 경우 기계대수에 상관없이 530,000kcal분에 한해서 기름을 공급함.

3. 면세유 사용가능량
   일반 농기계의 경우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콤바인등) 1대분 공급기준량에 한하여 공급함
   단, 추가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사유에 상당해야 합니다.
<추가 요청요건>
   ①대리작업분의 증가(임차농지); 농지소유자가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농지 소유자가 농기계를  보유하고 면세유를 공그받을시 농지소유주의 면세유를 임차 경작인에게 공급하도록 함.(트랙터, 콤바인을 영업으로 인해 유류가 붖거한 경우 이는 과세유로 함)
   ②한해 가뭄으로 작업시간의 연장; 기상청 보도 자료에 상응할 경우

4. 면세유 사용농가 제출서류
   ①농업용 난방기 사용농가
농산물 생산실적 보고서, 자재나 종자 구입 영수증, 그외에 특이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트랙터, 콤바인 사용농가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된 기계(2002,7,1일 이후 출고분)는 시간계츠,ㄱ기의 가동시간을 기록하여 농협에 제출.
<제출기한>
  당해년도 상반기; 7월말
  당해년도 하반기: 다음년도 1월말
  (제출받은 서류는 당해년도 8월말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협에서 농림부, 국세청으로 보고함)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함 ->농림부 지침

5. 농기계 실태조사
  ①행정기관 조사 농기계(11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SS기, 바인더, 콤바인,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관리기, 농업용난방기, 방제기
  ②농협 조사 농기계; 행정기관 조사 대상제외 농기계 및 농업용 난방기는 매년 1회 사용시기에 조사
   *위 조사에서 없는 농기계는 사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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