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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안내

  • 군위닷컴
  • 21-10-08 11:46
  • 조회수 253

 ◆ 지원기준 ― 도내 거주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초‧중‧고등학교 자퇴/제적/퇴학/유예/미진학 청소년


    ※ 공고일 전일(2021. 10. 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학교 밖 청소년


  ◆ 제외대상


    • 대학생(학생,휴학생,졸업생,자퇴,제적 등)


    • 해외 90일 이상 체류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포함)   재학 및 유예 ‧ 휴학 학생


  ◆ 신청기간 ― 2021. 10. 6.(수) ~ 10. 29.(금)


  ◆ 신청장소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담당


  ◆ 지원금액 ― 300,000원


  ◆ 지급형태 ― 현금지급


  ◆ 지급일자 ― 11월 중순


  ◆ 문 의 처 ― 청소년담당자 054-380-6439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2021.10.6.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비고

신청자

 

학교 밖

 

센터 등록 여부

 

청소년 본인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14세 이상(선택)

미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제적증명서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중 1가지

 

보호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신분증

 

14세 미만(필수)

+

14세 이상

(선택)

미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신분증,

 

청소년의 제적증명서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중 1가지,

 

출입국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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