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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증장애선거인 등에 대한 이동편의 지원 안내

  • 군위닷컴
  • 22-05-03 13:50
  • 조회수 277

1. 중증장애인선거인 등 이동편의 자원 제도란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2. 05. 27 ~ 05. 28) 또는 선거일(2022. 06. 01)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 및 거동불편 선거인께서 아래 접수처로 이동지원차량 지원을 신청하시면,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신청 접수처

 

중증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이동지원차량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선거인은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054-382-1390)

♠ 경북지체장애인협회군위군지회(☎ 054-382-9928)

♠ 한국교총장애인협회군위군지회(☎ 054-382-6974) 

♠ 군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054-382-8711)

 

4.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선거인 성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해당 투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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