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이공항 작성일05-05-31 18:31 조회1,66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장사를 하는데 주택용전력으로 되어 있어 요금부담이 많습니다. 일반용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 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요금을 적용 받고 있는 조그만 상가의 경우, 일반용전력 5kW까지는 고객부담 없이 종별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요 금이 저렴하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80kWh이상이면 일반용(5kW)이 저렴하므로 최근 1 년간 납부하신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시어 계절별 사용량을 비교하신 후 계약종별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