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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자전거를 안전하게 인생을 건강하게

  • 작성자 : 군위닷컴
  • 작성일 : 18-04-20 10:14
  • 조회수 : 573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인 봄이다. 건강한 신체와 유류 절약을 위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나들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5~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증가율 8.16%로 2005년 7,976건에서 2014년 17,4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망자수는 총2,955명으로 연평균 300명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2018.9.28. 시행),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2018.9.28. 시행),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2018.3.27. 시행) 규정을 신설하였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첫째 음주운전 금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행은 나와 타인의 귀중한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된다.
둘째 안전모 착용이다.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고시 두뇌에 치명상을 입힌다.
셋째 안전장치 장착이다. 야간 운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밝은 색 옷을 입고 전조등, 반사장치 등을 반드시 부착하여 자전거 운행 중임을 알려야 한다.
넷째 안전속도 지키기다. 안전을 위하여 권장 속도(20km)준수를 당부한다. 레저용 자전거는 날로 성능이 좋아지고 경쟁심리작용으로 과속을 하다보면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진다.
다섯째 휴대전화 및 이어폰 DMB등 디지털기기의 사용금지이다. 디지털기기 사용은 운전자의 집중력 저하시켜 사고 요인행위가 된다.
여섯째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사용하자. 주행 전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단계별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정지한 상태에서는 전동기가 조작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고, 우천 시에는 전기장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행을 자제하자.

자전거를 타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은 운동이나 몸이 노출 되어 있어 안전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도 차라는 생각을 인식하자.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서 사고로부터 몸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꽃길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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