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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아차! 하는 순간 당신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됩니다.

  • 작성자 : 군위닷컴
  • 작성일 : 18-09-17 11:18
  • 조회수 : 586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8억 털려 비트코인으로 현금화해 잠적, 예금에 보험까지 다 깬 노인 9억 보이스피싱 사기, 뒤늦은 후회 4,500만원 대출받으려다 4억 사기를 당하였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고액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이다.  보이스피싱은 최근 범죄수법이 점점 대담하고 정교해지면서 피해 금액이 커지고 있어 특히 황금연휴 추석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은 국경 뒤에 몰래 숨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어렵게 하고 날로 범죄수법이 점점 지능화되어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공략하고 있다. 피해금 대부분이 사기범에게 이체·전달되는 즉시 국외로 유출되어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 한 실정이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대응요령을 미리 인지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 사칭형의 피해는 사회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에게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찾아서 지정계좌로 이체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그 사람에게 주라’는 식으로 집중되고 있음에도 나와 무관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경계심이 낮아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검찰·금감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절대로 국가기관에서는 범죄수사, 예금보호를 이유로 이체·인출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대출사기형 피해는 주로 대출실적이 있는 40~50대 남성에게서 빈발하고 있는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이 오면 법무사비용·공증료·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 어떤 대출도 당신에게 선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을 해준다면서 선 입금하라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겠다.
60대 이상 고령층에게는 가족의 신상을 알아내어 가족의 이름을 언급해 사고가 나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 또는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서 돈을 요구하면 당황하고 혼란해 하는 틈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방법이다. 이상한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하고 무조건 경찰청112로 신고해서 피해를 막아야겠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다.
보이스피싱 다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저금리 대출, 고액알바 빙자 고수익 보장해준다는 달콤한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당신은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가 되고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게 된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당황하면 판단이 흐려져 깜박 속아 넘어 갈수 있다. 모르는 사람과 금전거래는  의심하고, 전화하여 재차 확인하는 습관화로 금년 한가위는 보이시피싱 피해 없는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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