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천년이고 만년이고 위세를 떨칠 것만 같던 여름이 선들 가을바람에 밀려나고 어느새 들녘에는 하얀 서리가 내린다. 우주만물은 순환한다. 강물도 고이면 썩고 우리 몸의 혈류도 막히면 죽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교통소통도 우리 몸속에 혈관과 같아서 계속 흘러가야만 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와 골목길 어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가 막히면 대형 화재와 응급환자들의 위급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에 협조를 바란다.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금년도 8월10일 개정 도로교통법시행에 따라 소방용수 시설·비상소화장치·송수구·소화용수설비·무선기기 접속단자 주변 5m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다.
도로교통법상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로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 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 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을 하게 되면 승용차량은 일반 구역에선 4만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선 8만원의 과태료가 승합차량은 각 5만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선의 형태와 색을 통해 주·정차 가능 여부를 알아보자. 황색복선(2중선)은 주차와 정차 모두 절대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며 소통과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주변·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황색단선은 주차와 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역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이지만, 시간대나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되며 주변에 주·정차 허용시간이 기재된 보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황색점선은 5분 이내 정차만 허용되며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이다. 흰색실선은 주·정차 가능구역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구성원의 약속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듯 운전자의 성숙된 질서 의식이 따라야겠다. 내가 조금 편리하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법을 어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가 된다.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약속은 서로 지킴으로써 건강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기원한다.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박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