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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 작성자 : 군위닷컴
  • 작성일 : 19-08-30 13:08
  • 조회수 : 665

한여름 무더위도 선들바람에 한풀 꺾이고 여름방학을 마쳐  새 학기를 맞아 미래 꿈나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으로 학교로 가고 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폭염 속에서 장시간 방치되었다가 고귀한 어린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 하였다. 어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자에게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하차확인 장치의 작동 의무를 부과하였다.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정지한 후 버스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 경고음과 표시등 또는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장치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 20만원이 부과 된다.
지난 4월17일부터 법이 시행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차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동승 보호자도 또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 등원이나 하원 시간을 촉박하게 정하게 되면 운전자가 시간에 쫓겨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통학버스의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어린이가 승하차할 경우에 반드시 하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고 출발하기 전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영유아는 카시트)를 착용했는지도 확인해야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통학버스 자율신고를 해야겠다.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에서는 교통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기존 차량중심의 교통문화에서 탈피하여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어른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어린이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전 국민이 동참하여 어린이 들이 건강하고 밝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박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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