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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기고문] 의성소방서, 이번 추석 가족에게“안전”을 선물합시다!

  • 작성자 : 군위닷컴
  • 작성일 : 20-09-15 16:55
  • 조회수 : 6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다.

 

 소방서에서는 별도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를 보급하고 있다. 그 외 세대에서는 세대주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직접 구비해 설치해야 한다. 매년 소방서에서는 홍보 캠페인을 등을 통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 의무와 중요성을 알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실적은 저조하다.


 
 2020년 2분기 경상북도 화재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의 발생 빈도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진다.

 

 지난 2020년 5월 낮 12시경 군위군의 한 주택에서 전기배선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낮 시간대라 인명피해 없이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었지만, 자칫 야간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70대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로 직접적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였다. 반드시 화재 발생을 알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절실히 필요한 장소였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안전과 복지

를 우선으로 여기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이다.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끈인 것이다.

 

 이렇듯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 경보음을 발생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재산피해와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안전장치이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 추석 선물준비로 고민이 많겠지만 이번 추석에는 늘 하던 선물보다는 조금 특별한 선물인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차량용 소화기로 안전을 선물해 보는건 어떨까? 시골 부모님댁과 친척 어르신댁에 생명을 지키는 안전을 선물하는 것이 진정한 효(孝)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 작지만 효과가 만점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고마운 사람들에게 안전을 선물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요즘에는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진다. 난방을 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이때쯤이면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난방시설 점검하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세대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점검을 해야한다. 점검은 한 달에 1번 정도 해주면 가장 좋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비상작동 버튼을 눌렀을 때 화재발생 경고음이 울리는지 확인하고, 소화기는 가스의 지시압력계 바늘이 초록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소화기(3.3kg) 2~3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 1~2만원대 ▲차량용 소화기 1~3만원대로 인터넷 매장·대형마트·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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