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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기고문] 공사장 용접 불티 화재예방 준수 당부

  • 작성자 : 군위닷컴
  • 작성일 : 23-05-23 09:14
  • 조회수 :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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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현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다양하고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그 중 화재는 예기치 않게 우연히 발생하는 우발성,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확대성, 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제한없이 커지는 불안전성의 특징을 가져 선제적 화재예방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공사장은 특성상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의 성격을 띈 자재가 다량 적재돼 있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공사장의 작업 환경에서 용접·용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티는 주변 건축 자재에 화재를 발생시키는 1등 발화원인이다. 소방청의 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화요인에 따른 부주의 화재 중 공사장 용접·용단의 불티로 인한 화재건수5,697건으로 사상자 수는 416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공사장 작업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용접·용단의 불티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수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위험물질 사전에 제거하자! 용접·용단의 작업장 인근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은 사전 제거하고 격리하자.

 

둘째, 불티 비산방지 조치하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으로 불꽃 또는 불티를 비산방지 조치하자.


셋째, 소화기를 비치하자!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작업자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소화기 1대의 초기 진압력은 소방차 10대 만큼의 위력이 있다. 

 

넷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자! 2022년 12월 1일 새로 제정된『화재예방법』제29조에 따르면"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말며 화재예방과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자. 

 

다섯째, 마무리 현장 확인은 필수다! 작업 완료 후 30분 이상 작업장에 머물며 불씨가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자. 꺼진 불도 다시 돌아보는 습관은 작업자 모두가 가져야 할 소양이며 몸가짐이다.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명시해주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사자성어를 항시 기억하고 명심하자. 앞서 공사장 용접·용단의 불티로 인한 화재예방 안전수칙들이 있듯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화재위험성은 감소할 것이며 작업자 또한 화재 발생에 대한 근심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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