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출장소(소장 송영현)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주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서면(문서)으로 제기되는 신고사항 뿐만 아니라 방문, 전화, 팩스 등에 의한 신청도 접수하여 처리하며, 신고센터에서 접수받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신청(수령)을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