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군위농협 (조합장:김휘찬)은 27일 10시30분 군위농협 회의실에서 2006년도에 당면한 실무현안 처리 및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5회 군위농협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비17억을 심의·의결하고, 사업자금 운용계획에 따른 사업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현장지원과 자문지원 등 교육을 통하여 공동 선별 출하 공동계산제를 확대 해나가도록 사업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군위농협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지도 지원규정 제72조 제2항 및 83조 규정에 의거한 전년도말 기준 총 예수금 평균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소의 경우에는 조합이사회 의결을 한 후 지점명칭 사용 가능 규정에 따라,
8월1일부터 소보, 부계, 산성, 고로지소를 소보, 부계, 산성, 고로지점으로 승격 사용 하기로 했다.
김교묵기자(gmkim2841@egunw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