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군위경찰서는 경찰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8월부터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한다 .
해피콜( Happy-Call)서비스는 경찰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 만족 여부를 전화로 모니터링해 여론을 수렴, 치안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모니터링 내용은 수사, 교통, 생활안전, 경리분야의 업무를 대상으로 담당경찰관의 친절도, 신속, 정확성, 청렴도, 공정성, 만족도 등 5개 분야에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경찰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다.
배위환 군위경찰서장은 “ 위 해피콜 제도는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주민 고객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군위 주민들에게 과거와 달리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