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군위농협(조합장 김휘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주민세를 6년째 대납하는 사례를 보여오고 있다.
지난 31일, 군위농협 관할 구역(군위읍, 소보면, 산성면, 부계면, 고로면)내 4,800여가구에 부과된 주민세 1,584여만원을 대납했다.
군위농협의 주민세 대납은 지난 2001년에 처음 대납한 이래 6년동안 총 9,500여 만원의 주민세를 대납했으며, 조합원 중 공과금 자동이체 신정자들에게는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사업은 군위농협 조합원들의 세금부과 납부에 따른 편익과 전조합원의 농협 전이용 고취를 위한 주민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당 조합원들은 “비록 한 가구당 3,300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농촌현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군위농협의 배려에 고마울 뿐”이라며 입을 모은다.
김교묵기자(gmkim@egunw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