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구급대를, 앞으로 사전예약에 의한 '노인전용 구급대'로 확대시행하여 기존 의료서비스 및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 군위119안전센터장 박혁서
군위119안전센터장 박혁서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구급수요 급증으로 보다 친절한 구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군위지역 총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00년 28%, 2007년 1월 말 전체의 33.4%)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에 2006년도 예약제에 의한 노인전용구급대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지만 널리 홍보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라고 했다.
▣ 운영방법
▶ 이용홍보 : 이장회의, 지역신문, 병원홍보관 등.
▶ 시기 :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 운용차량 : 중앙고속도로구급차
▶ 신청방법 :
- 국번없이 ☎119 또는 ☎383-0119로 신청
- 본인 및 가족의 사전예약 서비스로, 24시간 접수
▣ 이송대상자
▶ 60세 이상의 노인분
▶ 거동이 불편한 비응급 환자(장애인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외 119구급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도 가능
▣ 출동구역 : 군위군 일원
▣ 이송구역 : 이송 대상자의 집 ⇔ 의료기관(병원)
송석남기자(smsong@egunw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