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3.9℃
  • 비15.8℃
  • 흐림철원14.2℃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4.1℃
  • 흐림강릉15.3℃
  • 흐림동해14.5℃
  • 비서울14.2℃
  • 비인천13.0℃
  • 흐림원주16.0℃
  • 비울릉도15.9℃
  • 비수원14.4℃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6.0℃
  • 흐림대전15.0℃
  • 구름많음추풍령16.0℃
  • 비안동17.1℃
  • 구름많음상주17.2℃
  • 흐림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4.6℃
  • 흐림대구17.6℃
  • 흐림전주15.3℃
  • 비울산17.0℃
  • 비창원18.3℃
  • 흐림광주15.2℃
  • 비부산17.3℃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8.1℃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6.3℃
  • 비홍성(예)14.3℃
  • 흐림14.8℃
  • 구름조금제주16.2℃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6.4℃
  • 맑음진주18.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6.6℃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6.1℃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5℃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5.1℃
  • 흐림14.9℃
  • 구름많음부안14.9℃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7.5℃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8.9℃
  • 흐림양산시18.5℃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1℃
  • 구름많음해남15.3℃
  • 구름많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4.8℃
  • 흐림봉화17.0℃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7.2℃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7.4℃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18.1℃
  • 흐림밀양18.1℃
  • 구름많음산청17.3℃
  • 흐림거제18.3℃
  • 맑음남해18.8℃
  • 흐림18.2℃
김태우 의원,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우 의원,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기대

김태우의원(수성구5)은 제308회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종 실외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확대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하지만 금연구역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광역지자체(서울‧강원‧제주 10만원, 부산‧인천‧광주‧울산 5만원)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욱이,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 업무의 적정성 제고와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 5만원 이상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이번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의원도 지난 2022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 금연 단속과 함께 타 시도 수준으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을 촉구한 바 있다.


김태우 의원은 2022년에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부산의 경우 금연구역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구시도 과태료 금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과 함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금연교육‧홍보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추가로 보완하여 대구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정된 과태료 금액은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지만, 지역 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총 5,224개소(시 2, 구‧군 5,222) 중 대부분이 구‧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인 만큼 지역 내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려면 구‧군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김태우 의원은 ”대구시도 늦었지만 과태료 인상을 기점으로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에 구‧군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