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4.1℃
  • 비15.2℃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5.1℃
  • 흐림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6℃
  • 비서울14.1℃
  • 비인천13.0℃
  • 흐림원주15.4℃
  • 비울릉도16.0℃
  • 비수원14.2℃
  • 흐림영월16.3℃
  • 구름많음충주15.9℃
  • 맑음서산13.8℃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4.6℃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7.2℃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4.6℃
  • 비대구17.7℃
  • 흐림전주15.1℃
  • 비울산17.6℃
  • 흐림창원18.2℃
  • 흐림광주15.0℃
  • 비부산17.7℃
  • 구름많음통영17.2℃
  • 흐림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순천15.8℃
  • 흐림홍성(예)14.3℃
  • 흐림14.5℃
  • 구름조금제주15.9℃
  • 구름조금고산14.6℃
  • 맑음성산15.6℃
  • 구름조금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8.6℃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4.9℃
  • 흐림인제16.4℃
  • 흐림홍천15.1℃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0℃
  • 구름많음부여14.7℃
  • 구름많음금산14.9℃
  • 구름많음14.5℃
  • 흐림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2℃
  • 흐림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5.9℃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5.9℃
  • 흐림해남15.1℃
  • 흐림고흥16.2℃
  • 구름많음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7.8℃
  • 구름많음진도군14.6℃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4℃
  • 구름많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7.5℃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8℃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경주시18.1℃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8.1℃
  • 구름많음밀양18.7℃
  • 흐림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8.3℃
  • 흐림18.2℃
대구시의회, 도시계획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의회, 도시계획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조경구 의원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제 완화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도시계획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4일(수)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내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하고,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중 기존부지 면적 대비 1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경제환경위원회-조경구(수성2).jpg


그 밖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관련 규제 및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건폐율, 방재지구 용적률 등을 완화하였다.


한편,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뿐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관련 규제로 인하여 향후 신공항건설과 연계된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경구 의원은 "작년 4월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 제정되고 7월에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향후 대구시 상당한 개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대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